운전자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2021. 10. 11. 12:29

면허는있는데 차를 잘 안몰아서요

한달에 두어번 모는데 운전자보험을 굳이 들어야할까요?

한달에 만원이면 된다고 자꾸 가입권유전화가 오는데

운전자보험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 10. 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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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가단히 말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 하는

    보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시 스쿨존

    속도위간 불법유턴 중상해 사망사고가 발생

    이 된다면 형사합의도 봐야하고 벌금도 나오시고

    변호사까지 선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애기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며 운전자는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부 가입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상 위로금 14급 기준50만원짜리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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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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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설계에따라 다르지만 월1만원정도의 수준에서 운전자담보 및 상해담보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담보라하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를 말합니다.

        다만 차를 모는 횟수가 많지않은것으로 생각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경우는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 특약을 넣어 같이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021. 10. 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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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재무라이프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시는분이시라면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셔야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만일의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벌금. 변호사선임비.형사합의지원금등 형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적인 부분만 보상하기때문에 12대중과실이나 스쿨존사고 중상해시 형사합의에 대해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2021. 10.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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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3가지입니다.

            3가지만 가입하실 경우 월 보험료 5천원이면 보장이 가능하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인사건이 아닌

            형사건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적에 맞는 보험 준비하실 수 있게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2021. 10.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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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2021. 10. 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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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1)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2)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음주운전,무면허 제외) ,

                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벌금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스쿨존에서의 벌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벌금 3000만원으로 한도 설정이중요합니다.

                간혹 상대방의 피해가 큰 경우에 형사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이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들 없이 딱 필요한 핵심 담보들로만 구성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3~1.5억

                변호사선임비용 2~3천

                대인벌금 (스쿨존3천)

                대물벌금 500

                =>여기까지가 중요한 필수특약이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말씀하신것처럼 운전자보험은 월 몇천원~1만원대로 준비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꼭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2021. 10.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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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입니다.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편에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구요

                  운전자는 나에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운전자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내용들이에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스쿨존 포함)

                  •변호사 선임비용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원)

                  사고발생 시 만약 작성자분께서 상대방을 상해로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들 시 자동차보험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2021. 10.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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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근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특약은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특약이 형사합의금인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시 민사합의금은 지급되지만, 형사합의금까지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및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은 민사적인 책임과 더불어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형사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약식기소(벌금, 과료, 몰수 등)가 아니라 정식기소(정식재판청구)되었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혹은 약식기소되었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 사용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운전자보험은 다이렉트로 셀프가입시 2500원, 건강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하여 가입시 3~4천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2021. 10. 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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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에 한번 씩 넣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책임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로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나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넣는 보험입니다.

                      민식이법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말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보험 특약을 추가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특약은 중간에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고객센터 전화하셔서 운전자보험 관련해서 특약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10.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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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혹시 내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대신해줍니다. 형사적책임은 쉽게 말해 벌금 행정적책임은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만에 하나 나의 걱정을 보험사에 넘기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은 꼭 가지고 있으시길 추천합니다. 아니면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담보를 추가한다면 보험료는 1년에 한번만 내면되고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대신 자동차보험의 주피보험자여야 됩니다.

                        2021. 10.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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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신 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021. 10. 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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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가해자로 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시

                            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세가지를 보장해주는거죠

                            대표적인 보장은 민식이법입니다.

                            1만원으로 가입할수있으니 저는 운전하시는분이라면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1. 10.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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