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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6

자동차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만 하나요?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이라고 있던데 꼭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줄알고 그렇게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운전자 보험 들어라고 연락이 와서요~ 꼭 가입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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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여부는 본인 의사결정에 따릅니다. 의무가입 아닌이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 안되는 부분을 운전자에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등 형사분제와 행정문제를 해결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드는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운전자보험은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시 형사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불이익이랄 건 없지만 교통사고 시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사비로 나가는 돈이

    조금 많아집니다.

    사고처리비용이나 혹시라도 인사사고가 날 시 재판까지 갈 경우도 있는데

    운전자보험에서 사고처리비용 2억과 변호사선임비용이 보장이 되거든요.

    보험료는 3만원대로 부담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 민사 상의 책임

    운전자 보험 - 형사 상의 책임

    정말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라 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2만원도 안되는 금액에 예기치 못할 경제적 어려움을 막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생길줄은 모르기 떄문에 가입을 하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중과실 사고등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 상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벌금, 합의금등 법률비용을 월보험료1만원에 보장받을수있는 상품으로 운전을 한다면 필수가입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라 반드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와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며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이 보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시에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