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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릭스49
똘똘한오릭스4921.02.24

운전자 보험은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들어놓진 않았는데,

가입하라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

꼭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의무 사항인지 선택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비용)으로 들어놓으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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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며,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금액은 1.5만원 정도면 충분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뭐 민식이법이다 해서 법이 바뀌어 운전하시는 분은 가입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사고시 민사처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리 되기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경우 해당 특약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엔 월납 1만원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며 운전을 많이 하시면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시 큰사고나 12대중과실시 형사적 으로 처리해야하는 법률비용을 실제손해본 비용만큼보장받을수있기때문에가입하는것 입니다.

    법률비용은 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변호사선임비용 입니다.

    법률비용 담보이외에 상해담보도 가입되어 상해보험으로 생각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자부치는 단순접촉사고시 운전자,동승자 상관없이 타박상 만으로도 가입금액의 급수별 지급이되어 최근인기있는 담보입니다.

    꼭필요한 것만 가입하신다면 만원이면충분합니다.

    아니면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추가하셔도 법률비용 가입 가능하오니 잘생각하셔서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의 성향을 먼저 체크 해 보세요

    운전자보험은 혹시 모를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벌금과 변호사비용을 보전 받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로교통법규를 100% 지키면서 운전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운전하다가 법규를 어겼지만 용케도 적발되지 않았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겠지요

    가입을 하면 벌금담보와 변호사담보는 기본가입금액으로 설계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