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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209
공정한청설모20921.11.18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도 필수 인가요?

운전자 보험은 필수 인가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지 싶은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만약에 들어야 한다면 어디 보험이 좋은지. 또 어느정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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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만원때 초반으로 가입가능하며 보험사 대부분

    내용이 동일해 부상위로금 14급담보 50만원

    을 가장 선호합니다 악*손보가 가장저렴 합니다

    상해담보도 같이 보상이 되시며 자동차 보험은

    민사를 혜결해 주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주 보장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니 운전을 하신다면 꼭

    필요 하며 사망사고나 스쿨존 속도위반 불법

    유턴 중상해사고등 필수보험이며 운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형사적비용손해를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항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는 가입 전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특약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으로 마구잡이로 가입하면 본인에게 필요하지않은 특약까지

    선택해 월 납입보험료가 올라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 특약 가입 시 본인에게 꼭 필요한 특약인지 한 번 고민해보는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b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병원비나 수리비 등을 실손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법적 필수보험이며 1년 마다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를 기준으로 내 명의가 아닌 어떤 차(오토바이, 자전거 제외)를 운전하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병원비나 수리비가 아닌 형사합의금 또는 벌금 주 목적이 되는 보험입니다.

    법적 필수보험이 아니고 갱신/비갱신형으로 최대 100세만기 가입이 가능합니다. (21년 11월 기준)

    『운전자보험 특약』

    운전자보험의 특약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대인, 대물벌금

    3. 변호사선임비

    이렇게 세 가지 특약 중 하나라도 없다면

    상품의 이름이 운전자보험이더라도

    운전자보험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안』

    운전자보험은 이런 경우에 보상해줍니다.

    1. 12대 중과실 사고

    2. 전치 6주 이상 중상해 사고

    3. 형사처벌 사고 등에 대한 운전자 벌금 (대인/대물)

    4. 자동차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 유턴, 후진 위반

    3. 제한속도에서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무면허, 음주, 도주 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합니다.

    운전이란 것은 작성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조심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인 사고 시에는 전치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 민식이법이 창궐한 이시국에

    운전자보험 없이 스쿨존에 들어가는 건

    날 범죄자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은 돈이 많던가요.

    여러 사례들이 이미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고,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로도 합의금 최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적인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챙겨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현행법령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보험사 및 상품 광고는 금소법으로 인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등을 보장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5천만원원 한도, 벌금 2천만원한도(스쿨존 사고 3천만원한도),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입니다.

    이 특약에 자동차 사고시 병원에만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담보를 넣어서 준비하시면

    월 1만원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K사와 D사를 추천드리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등을 기본 담보로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며 기본 담보만 가입하신다면 보험회사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