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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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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험을 들었는데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말이 많은 은행에서 제가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 폐업 할 경우

납입했던 원금을 못받게 되나요?

또 한 계속가입할시 폐업후에 보험 보장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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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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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원 이내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가 안된 상황이라면
    보험은 해지되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하셔야해요 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나 은행이 폐업을 하게되면 다른쪽에서 인수해가면 계약이전이 됩니다.

    만약 인수가 안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상품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보호받고, 금융위원횐에서도 지원 받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계속 업을 이어져 나간다면, 약관대로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원금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을 받는 점이 있고, 금융권이 하나 망하면 다른 곳에 인수되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다른 기업에서 합병을 해 유지를 해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이 예금자에게 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평소 은행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모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다만... 새마을금고는 우체국과 같은 공제조합이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