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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상대차 예상수리비 나오는 시점

어제 운전 중 아우디Q7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제 차는 뒷범퍼 깨지고 트렁크 뚜껑에 총알자국처럼 미세하게 몇군데 들어간 것으로 예상수리비가 85만원 정도 나왔는데

상대차(아우디 Q7)는 라디에이터그릴 파손+앞범퍼 도장에 미세한 흠집 말고는 없었습니다.

제 차 예상수리비는 사고 접수 후 2시간만에 나왔는데

상대차 예상수리비는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더욱이 제가 지금 25살(갱신하는 시점에 만 24세)인데 암만봐도 상대차에 가해진 정도가 크진 않은데 보험료 할증기준 이상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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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85만원정도 예상된다면 20만원은 자차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사비 부담해야 하고 65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기 13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 초과하면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사고 점수 1점입니다.

    여기서 더 금액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사고 점수는 1점으로 동일하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과실만큼만 보험 처리되기에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예상수리비는 언제쯤에나 나올까요?

    더욱이 제가 지금 25살(갱신하는 시점에 만 24세)인데 암만봐도 상대차에 가해진 정도가 크진 않은데 보험료 할증기준 이상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 예상 수리비는 상대방차량이 수리처에 입고한 후 질문자측 보험사에서 차량파손을 확인한 후에 예상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 수리처에 입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물적손해에 대한 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얼마든지 관련없이 동일하게 할증이 되니, 담당자로부터 예상 수리비와 예상렌트비에 대해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