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매일 같은 장소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5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계약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설관리 하는 업체랑 근로 계약을 하는 거였더군요.
그래서 매일 4시간 동일한 시간에 출근 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4대보험이 들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 3.3프로라고 적혀 있드라구요.
그렇게 3개월 계약을 했고, 이번에 끝나가니 다시 1개월 연장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매일 청소가 끝나면 사진을 찍어 업체 책임자에게 이미지를 보내 보고를 했고요.
그 책임자도 저에게 여기를 더 청소해달라 저기를 더 해달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닌 저는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일하는 다른 분은 4대보험을 들어줬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말이 없어서요.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으나...
한달씩 연장하는 거보니 자를거 같아서 딱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무강도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왕 다닌거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다니고 싶고요.
동일한 시간에 근무지에서 근무한 매일 문자 기록이 있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물론 당연히 제가 그동안 내지 않은 4대보험 금액은 다 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있어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기가 현재 어렵다면
일단 일을 하시고 나중에 퇴사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급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관계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지시를 받는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자격확인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