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개월 뒤 공정위 문구 삭제해도 되나요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있습니다.
대부분 글을 6개월간 유지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글을 쓴 뒤 6개월이 지난 후 공정위 문구를 삭제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때 찍었던 사진을 이용해서 새로 글을 쓰고 공정위 문구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너무 안좋았던 곳들이 있어서 생생한 후기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블로그 체험단 약정내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약정내용 기재없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생생한 후기를 남기시는 경우에는 리뷰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위 문구 삭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체험단과의 약정에 따른 문구 규정으로 보이나, 해당 후원을 받은 광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6개월 유지 후에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당시의 사진으로 새 글을 게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부정적 리뷰가 과도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