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관련한 소송을 할 때 궁금합니다
관리비를 누가 얼마 냈느냐 때문에 민사 소송 할 때요 증거 자료로 쓸 때
증거 자료로 해당 호실의 매달의 고지서가 각각 전부 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지서까지는 필요 없고 관리실에 관리비 내역만 뽑아 달라고 하면 될까요?
관리비 고지서를 요청하니 일일이 다 뽑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상가 누수 수리도 해서 공용 부분 수리를 했는지 전유 부분만 했는지 수리한 공유자에게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한 공유자의 관리비를 다른 공유자가 대신 낸적도 있고 해서 이런거 관련해서
소송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비 분쟁에서 핵심은 특정 호실이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항목을 부담했고 실제 납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월의 개별 고지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총괄 내역이나 기간별 합산 자료만으로도 증거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납부 주체가 상이하거나 대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내역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체계에서는 관리비 부과와 납부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면 형식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분쟁은 주로 부과 기준, 공용과 전유의 구분, 대납의 효력, 공유자 간 내부 부담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 기간의 관리비 총괄표와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면 기본 사실은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사무소에 기간별 부과·납부 총괄표, 해당 호실의 미납 내역, 조정·정산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지서 원본은 상대가 부과 기준을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일부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누수 수리와 관련해 공용과 전유의 구분이 문제된다면 공사업체 견적서, 사진, 관리자 확인서를 확보하여 비용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공유자 중 일부가 대납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입금 내역과 관리사무소의 처리 방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납이 임의인지, 구상 대상인지 구조를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사무소가 자료 제공을 지연한다면 민원 또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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