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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랑새71
쿨한사랑새7121.08.06

월정액 급여좀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월 기본 급여 10,000,000

식사대 200,000

상여(부정기적) 20,000
자가운전보조금 300,000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연 보험료 750,000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 3,000,000
초과근로수당 3,000,000

월정액 급여좀 구해주세요 .,,

비과세되는 금액만 월정액에서 빼는건지, 총 받은 금액에서 빼주는건지 모르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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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 정액 급여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 총액에서 상여 부정기적 급여, 업무 수행 지출 급여, 연장 시간 근로 수당 등을 제외한 임금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별도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비과세가 가능하실 경우에는 식대 중 10만원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에는 그 비과세되는 금액만 차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정액급여는 과세되는 급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그대로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급여는 월정액 급여입니다. 비과세 급여도 들어갑니다. 총 급여 계산시에는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나 월정액 급여에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월정액급여 : 매월 급여 총액( 비과세 근로 포함)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실비변상적급여 및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 초과근로수당 -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따라서 월 정액급여는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정액급여

    기본급 10,000,000

    식대 200,000 (비과세 근로소득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식대와는 다른 성격인 것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연보험료는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로, 공무수행 및 상여는 정기적 급여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초과근로수당 역시 월정액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