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 조건 문의 드립니다

상생임대 주고 있는데 모든 조건을 맞추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양시 4인 가족이었는에 아이들이 세대분리하게 되어 현재는 부부만 2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임대 혜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분양시 등본에 있는 가족이 변동된 것으로 상생임대 비과세 혜택에 영향이 있는 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의 가족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2년이상 상생임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내용 요약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