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이란 주주총회를 통해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이 있음에도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위임받아서 투효하는 제도로 일종의 투표권에 대한 '대리 행사'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게 된다면, 10만주의 발행주식수를 가진 회사의 주주총회에 2만주의 주식수를 가진 주주들만 참석하게 된다면 해당 주주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주주총회가 무산됩니다. 하지만 이때 3만주를 가진 회원을 통해서 섀도우 보팅을 신청하게 되면 2만주 (70%찬성, 30%반대인경우)의 찬성과 반대의 비율대로 동일하게 3만주가 찬성 70%, 반대 30%로 의결권이 행사되어 주주총회가 무사히 통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