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중2) 남자이고 친구3명이랑 목욕탕에 갔는데 아이 나체(뒷모습)스마트폰으로 찍고 학교 반 톡방에 올렸습니다 남,여 다같이 있는방입니다
12월에 친구3명하고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아들 나체(뒷모습)를 친구1이 찍고 나중에는
친구들 여럿이 공유하였고 그중 친구2가 반 톡방에 올린다고 협박하고 반톡에 공유하고 톡방 안에서
나에게서만 삭제를 눌러서 사진은 반톡에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랑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