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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개리69
검소한개리69

중학생(중2) 남자이고 친구3명이랑 목욕탕에 갔는데 아이 나체(뒷모습)스마트폰으로 찍고 학교 반 톡방에 올렸습니다 남,여 다같이 있는방입니다

12월에 친구3명하고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아들 나체(뒷모습)를 친구1이 찍고 나중에는

친구들 여럿이 공유하였고 그중 친구2가 반 톡방에 올린다고 협박하고 반톡에 공유하고 톡방 안에서

나에게서만 삭제를 눌러서 사진은 반톡에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적 피해랑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상대방의 나체를 촬영하여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