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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히엄준한산호
완벽히엄준한산호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불법촬영 중에 어떤걸로 고소가 될까요….?

친구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만난다고 하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라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중 3명의 사진을 찍었는데 각각 1장씩 찍고 얼굴과 상반신이 나오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그 사진을 보내고 그 사진 찍힌 사람들에 대해 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 등등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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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긴거 같다 뚱뚱하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비록 상대방의 얼굴 사진이 특정되기는 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발언한 것은 아니고 소수의 친한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초상권침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