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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콘도르164
작년(24년) 4월에 중증질환에 따른 산정특례 5년이 끝나는 달이었으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해 올해 2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때 26년 1월에 진행하는 25년분 연말정산에서 동일하게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5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도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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