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처의 동생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상처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처제가 아이들을 봐주고, 반찬을 봐준다며 왕래를 꾸준히 하다보니 서로 정이 들었습니다. 처제는 미혼입니다. 사망한 처의 동생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아내가 사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입양된 경우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끼리는 결혼이 불가합니다. 근친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