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붉은왕나비171

검붉은왕나비171

아기때부터 키워온 남편의 아이 이혼후 내가 계속 키운다면?

동생이 재혼했는데 상대는 생후 5개월 아이가 있었어요. 생모는 아이낳고 한달만에 암으로 사망했고 동생은 15년동안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최근 부부사이가 안 좋아져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친엄마로 알고있구요. 동생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연스레 알게 될때까지는 같이 살고 싶어하는데 이혼후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혜택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동생은 최저시급 받는 중소기업다니며 자동차. 재산은 크게 없어 다른 요건은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모가 이니어서 안되는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입양 등 절차 진행 없이 계속하여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말씀하신 혜택 등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