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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얼룩말87
사려깊은얼룩말8722.02.22

이혼후 남편사망보험금 엄마한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촌남동생이 이혼후 엄마가 아이들을 키운다고해서 양육권을 엄마쪽으로 주고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못키우겠다며 사촌남동생에게 다시 아이를 맡긴후 아빠가 직장을다녀야 하므로 시골계시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와중 교통사고로 사촌동생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현재아이들은 9살 11살 입니다 .

사망소식을듣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들을 버리고간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며 부모님께 찾아와서는 아이들도 보험금도 한푼도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할머니는 보험금을 아이들앞으로 받아서 성인이 된때 주고 싶어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현재 미성년자라 양육자인엄마가 대신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엄마가 마음데로써도 되는건가요?

자식목숨값으로 나온 보험금을 이대로 아이들까지 버리고간 이혼한부인한테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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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보험금분쟁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인데 아이들의 친권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습니다.사망시 상속인 순위가 직계비속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아아들이 걱정이네요.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할수 있어요. 수익자 지정하면 그 사람만 수령가눙해요.

    만약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이혼자 아내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부모와 아이들에게 권한이 분배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아이의 분배분에 대해 엄마에게 보관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양육하지 않았다는 증명과 소송을 하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권자가 엄마로 되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배우자, 자녀 순으로 되는데,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는 친권자인 엄마에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촌남동생의 사망보험 계약자는 누구인가요? 또한 수익자 지정이 자녀들에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익자가 남동생의 부모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1순위가 자녀들입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이혼한 배우자는 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친권자지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의 내용과 법적인 절차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권자는 두 자녀가 되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두자녀의 친권자가 친모인 이혼한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보험금을 아이들앞으로 받아서 성인이 된때 주고 싶어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현재 미성년자라 양육자인엄마가 대신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엄마가 마음데로써도 되는건가요?

    : 실제로 친권자라면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목숨값으로 나온 보험금을 이대로 아이들까지 버리고간 이혼한부인한테 그냥 넘어가는건가요?

    : 하지만, 2013.07.01일 부터 시행한 친권자동부활금지제(속칭 최진실 법)가 있어,

    이혼 당시 아이들의 친권을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정했는지, 동생분이 사망당시 두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친권자동부활 금지제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가정법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어머님이 두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이 된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류상 이혼,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지정 되어 있다면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2차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엄마에서 아빠로 옮기지는 안은 상태인가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 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이 1순위 입니다.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입니다.

    이혼을 안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1.5: 1로 상속이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최상위 상속권자지만 이혼하신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 즉 친모가 그 권리를 대신하기에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결국 친엄마한데 가게 됩니다.

    부모님은 2순위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국 친권자가 누구이냐가 중요 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친권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최진실법으로 인하여 이혼하여 단독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던 부부가 한명이 사명하여도 자동적으로 전 배우자의 친권이 부활하지 않겠되었습니다.

    - 단독친권자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자를 재지정하여 법정대리인 권한를 가질수 있습니다.

    - 공동 친권자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여도 생존한 나머지 전 배우자가 여전히 친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법정대리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한라이프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부분 혹시 확인해보셧을까요??

    먼저 보험회사에 수익자지정이 어떻게 되있으신지 부터 확인해보셔요~

    https://today.shinhanlife.co.kr/om/4x24cvxQzA

    위링크는 제 간단한 소개와 보험가입내역 조회 가능 서비스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변호사만나러 가시는게 좋으실듯합니다

    이혼한 기간 이얼마나 되었는지

    결혼생활은 얼마나하셨는지

    이혼후 아이들양육기간은 어떻게되는지에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배우자 상속권이있으며 아이들이 미성년일경우 거의 1순위는 배우자상속입니다

    연예인 구하라씨만 봐도 아시겠죠

    이글보시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부터 알아보시는게좋으실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금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 부분도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수익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문제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혼한 전 부인의 친권 상실 또는 정지, 재산 대리권 및 관리권의 상실에 관한 부분으로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한 前 배우자의 경우 더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권이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이혼하기 전까지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는 존재합니다.

    다만 상속의 순위를 잘 아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속자는 다음의 순위를 가집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 외조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직계비속이나 존속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순위인 미성년 자녀들이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2순위인 할머니에게 상속권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자녀와 전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야 가능하니 합의를 하시던가 혹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