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유권을 배우자가 가져가면 다시 아이를 키우려면 양육권도 소송해야 하나요?

아는 동생이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경제력이 좋아졌다면서 본인이 아이를 키운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고 아빠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었다면 수월하게 변경이 가능한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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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해야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