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차량을 영업용이 으닌 업무용 사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가까운 장소에 배달을
하다보니 차량에 대한
부가세 및 관련 세금 환급이 궁금하더라구요
배달용으로 차량 이용 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다른가요??
개인 차량으로 쿠팡이츠, 배민1 배달이 가능 한가요?? (1번 질문과 같은 범주 인데 개인 차량으로 배달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서요)
배달용 차량으로 등록 했을 때 세금 관련 이득이 되는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개인용 차량과 배달용 차량 보험비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차량 관련 지출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사업관련 차량이라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