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 있는 임대아파트의 청년 버팀목 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세1억4천 대비 근저당이 1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임대아파트(부영)의 청년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저당 비율이 높다면 청년 버팀목 대출 진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특성상 말소 진행이 불가할 듯 합니다. 이럴 경우 버팀목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영 등 대기업 계열 민간 임대아파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기반 청년 버팀목 대출을 활용하면 근저당 비율이 높아도 문제없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 집을 담보로 평가하는 HUG 방식과 개인 신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HF 방식이 있는데, 근저당이 많으면 HUG 방식은 부적격될 수 있으나 HF 방식은 신청자의 재직과 소득만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므로 유리합니다. 은행에 대출 접수 시 반드시 "HF 보증 청년 버팀목 대출로 진행" 요청하시고, 부영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원활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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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말소가 안 되어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가 본인의 소득액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게약전에 미리 은행 창구에서 개인 소득 기준 대출 한도 사전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버팀목대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심사자입니다

    • 객관적으로 근저당이 높은 비율로 잡혀 있는 곳에 큰 금액을 대출해줬다가 떼이게 되면 심사자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 따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인도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