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만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승용차, SUV, RV, 승합차, 트럭 같은 화물차, 버스,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 덤프, 굴삭기 같은 특수자동차 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오토바이가 125cc 초과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미만인 경우 불법운행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상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암행순찰차 또는 CCTV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 대량 흐름에 맞추어 설계된 도로로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최소화 되어 있고 진, 출입로가 별도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많거나 장거리 이동 동선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