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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에는 다른 이동수단은 못가나요?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외에 다른 이동수단은 갈 수 없는게 맞나요?

가끔 오토바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단속은 없는지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보통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 만 운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승용차, SUV, RV, 승합차, 트럭 같은 화물차, 버스,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 덤프, 굴삭기 같은 특수자동차 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오토바이가 125cc 초과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미만인 경우 불법운행에 해당됩니다. 경찰이 상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암행순찰차 또는 CCTV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 대량 흐름에 맞추어 설계된 도로로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최소화 되어 있고 진, 출입로가 별도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에 많거나 장거리 이동 동선에 사용됩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알기로는 자동차만 이동할수 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원도로에 오토바이가 이동하다

    적발된경우에는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고 합니다

  •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무조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륜차나 다른 차량들은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전용도로는 진입전에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표시되어있고 이륜차는 진입금지라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