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부로 퇴사했는데 4월 식대 20만원을 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5인이상 정규직 직장을 1년 2개월 가량 근무하고 4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연 3700만원으로 합의했고, 식대는 비과세로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했었습니다.
저는 3월 31일에 사직서를 썼고, 회사에서 4월28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4월17일-28일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서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
2,872,096 (원래 실수령액)
-200,000(식대)
+62,510(22년 건강보험 55,630+요양보험 6,880)
+19,680(23년 건강보험 17,440+요양보험2,240)
=2,754,286원 송금했습니다
---------------------------------------------
저한테 보내준 파일에는 식대를 지급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상은 식대를 제하고 지급했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기존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에도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 경위에 대해서 우선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고 임금명세서에도 식대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