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차대차 사고 대물관련
4월 28일에 사고가 났는데 상대 100% 저는 무과실 입니다
사고 이후 접촉 사고쯤으로 운전석 휀다 앞범버 휠 정도 수리예상 하고 귀가중 차량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량 변속쯤에 변속 충격이 느껴 졌고 일정속도가 간혈적으로 유지 되는 등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이 가능할때가 4월 30일 이였고 증상이 심상치 않아 공식센터에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변속기 이상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센터에서도 고장코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은 울산 거주 중인데 울산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부산으로 차량을 보내야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차량으로 귀가를 하였으며 차를 운반해주는 차량을 통해 차량을 부산센터로 입고 진행하였습니다
몇일전쯤 변속기에 대한 대물 담당자가 전화 와서 지불보증 거부 의사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고 수리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쯤 최종 보험사측 결론은 해당사고로 인한 변속기 불량은 지불보증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너무 억울해서 담당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대물담당자는 다시 전화 와서 회사측에 조금더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것 자체가 불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며 너무 억울합니다
렌트도 하지 않았고 본인생각이지만 차량이 5년조금 지난시점에서 새 변속기를 교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하여 고장수리를 진행해달라고 해놓은 상태구요
만약 보험사에서 수리 거부했을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수리 거부했을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보험사에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수리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존 파손 또는 차량 사용에 따른 이상으로 보는 것으로,
센터에 입고를 하셨다면, 센터측의 기술자로 부터 해당 이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센터 기술자로 부터 소견을 받아 보시고, 해당 소견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