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간이대지급금 받을려면 진정취하 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문자로 이렇게 왔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알림]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000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취하서를 우선 제출하여주시면 월~화요일 중에 체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서를 제출하게 될 시, 재진정과 취하취소가 불가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분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하서는 다음의 문구를 복사하여 문자메시지(카톡안됨)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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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000(본인이름)은 제기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사업주 처벌의사가 없으며 재진정 및 취하취소가 불가함을 담당감독관에게 안내받았습니다.
취하사유: 간이대지급금으로 처리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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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는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여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취하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은 나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왜 취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체불확인원이 발급되는 것처럼 말은 하는 것 같아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취하서 제출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용도로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위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 취하서를 받습니다.
다만 취하서 제출 시 다시 재진정을 불가하니 체불금액 전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지 확인 후 의사결정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정 취하 여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