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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코끼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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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관련해서 보험사직원이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실손보험지급과정에서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를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본인부담상한제를 말하며 도래하지 않은 치료비를

환급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분위 해당되는 부분을 알기위해서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환급은 다음해 8.9월쯤에 받는데

소득분위에 따른 환급을 알아가지고

본인 소득분위에 맞취 지굽거절 용도로 사용하려는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내역서 요구가 정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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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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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요구는 누구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서명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발생을 중지 할수가 있습니다.

    구 실손이 아닌 이상 약관에 본인부담상한제 언급을 하고 있으므로 삭감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소득

    분위와 그에 따른 상한액, 그리고 직전연도 병원에 낸 의료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액,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실비보험 보상을 받은 대상액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응하셔야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차라리 절차상 사용자 입장에서 더 간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자료(납부내역서나 지급내역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부담상한금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