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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제친구가 비비큐 프랜차이즈치킨점을 운영하는데요

배달의민족에서 프로모션을 한두달에 한번씩 진행할때

비비큐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있었다는데

이부분은 부가세신고시 매출감을 해야하는건지

위체인점 관련 이런경우 아시는분

말씀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