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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서 프로모션을 한두달에 한번씩 진행할때
비비큐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있었다는데
이부분은 부가세신고시 매출감을 해야하는건지
위체인점 관련 이런경우 아시는분
말씀좀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수취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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