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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백로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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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 익일로 넘어간 경우, 수당 계산방법

야간근무 를 00시~05시 까지 한 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월요일은 9-18시 정상근무하고 익일(화요일) 00시~05시에 야간근무를 진행한다면

00시~05시 야간근무는 근무시작일은 월요일근무인지 화요일근무인지 궁금합니다.

2. 00시~05시 야간근무가 끝난 후 9시 출근은 불가능하므로, 14시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목요일 14시~18시 근무 후 익일 (금요일) 00시~05시 근무/14시~18시 근무/ 익일(토요일-휴일) 00시-05시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토요일 00시~05시 근무는 토요일 근무로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아니면 금요일 14시-18시 근무의 연속으로 봐야하나요?

아래 예시 시간표드리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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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0시부터 근로를 시작하면 그날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근무에 해당합니다.

    2. 토요일 근무는 연속으로 볼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월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 0시부터 05시까지의 근무가 금요일 소정근로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금요일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근무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질의의 야간근무는 월요일 근무의 연장선 입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새벽으로 넘어간 경우 그 근무 모두 휴일근무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은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