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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침팬지80
신랄한침팬지8022.01.10
주야 교대근무 급여 산정법이 궁금합니다.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 0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

야간근무시 19시부터 07시까지 입니다.

주간 2일 근무후 2일 쉬고 야간 2일 근무후 2일 쉬는식으로 월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에 주간, 야간근무를 하거나 쉬기도 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쉬기도 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

주말또는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 중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등

    기타 제반정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 발생, 소정8시간 이상 근무 발생시 연장근로수당 1.5배 발생

    22시~06시 사이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1.5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근무시간 계산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평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 주말또는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시간 계산법을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주/야간에 몇 시간씩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