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유연****
2022. 02. 21. 13:38

저작자를 위해 저작권이란 권리가 있고, 이것을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저작권의 대상이되는 저작물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풋풋****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22. 02.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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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 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2. 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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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특별한 제한이나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22. 02.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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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여 이에 해당된다면 특별한 종류의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적, 음반, 영상, 강연 저작물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종래에 없던 창작물이 새롭게 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NF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여부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2. 02.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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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022. 02.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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