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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타증권사의 예수금만 이체가능한가요?
요즘 스마트폰에 여러 은행이나 증권사의 어플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필요한 금액을 타증권사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예수금은 가지고 올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타증권사에서 매수해논 주식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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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 잔고는 오픈뱅킹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은 입출금의 개념이 아니고, 증권사 계좌간의 입출고를 통해야 이관할 수 있는 유가증권 자산입니다. 자산을 맡겨둔 금융사를 바꾸는 절차라고 해야 할까요..
A증권사에서 B증권사로 출고 신청을 하면, 증권사간 전산작업을 통해 B증권사에 입고되는 것이고 출고 신청하는 증권사에서 보통 종목당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국내주식의 경우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손쉽게 대체출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스증권 제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외주식은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픈뱅킹과 주식 잔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