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시세되는 아파트에 7~8천정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7~8천정도 근저당이 있다곤 했지만 워낙 시세도 높고 안전한 아파트라 그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약금 걸었는데 대출 안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저희 부부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소득: 1억 900만원
주택보유: 무주택
자녀: 2명(1명 임신중)
대출금: 0원
직업: 교사, 공단 근무
이사가려고 하는 집의 평균시세는 10~12억 사이이며 전세금은 6억 이고 3억정도 대출을 필요로 합니다. 대출이 안나올만한 요건이 될까요?
만약 임대인 부동산의 귀책문제로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금 일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자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제도는 서울시가 융자를 지원해주는 구조로, 사실상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특별히 제한될 것은 없어보이는데요.
따라서 각 보증기관의 대출한도를 알아야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HF : 전세보증금의 80%, 근저당+전세대출금이 매매 시세의 100%를 넘지 않는 경우
HUG : 매매시세-근저당의 80%와 전제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 단, 근저당이 매매시세의 60%를 넘지 않을때
SGI: 매매시세 80% -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80% 중 낮은 금액
이중,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반환보증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하다면 어느쪽을 계산하여도 근저당의 합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안은,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여 특약을 걸어두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서울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대출실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금 일체를 환급한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넣지 않는 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