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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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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현금 증여 할때 질문입니다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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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한 쪽 부모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모 기준으로는 자식들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은 전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이 자녀 두명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 증여 받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1억원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와 증여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부모 입장에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추가로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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