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안에 혼인신고 할 사람에게 아파트 중도금 약 5천만원을 주게되면 세금문제 같은게 발생하나요?
1~2년안에 혼인신고 할 사람에게 아파트 중도금 약 5천만원정도를 주어서 납부하게하면 세금문제같은게 발생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 전의 증여 금액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5천만원 그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제삼자로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민법상 부부가 아님으로
증여한 재산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남녀가 혼인 전에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차감납ㅂ무할세액은 대략
48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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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준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5천만원을 빌려주시고, 상환을 받거나 또는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해주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이 되고,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