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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소중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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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무죄로 판결시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가족분들 논의후 의견 주시면, 변호사님께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

-착수금 : 700만원

-무죄로 판결 선고시 500만원(1심 판결 이후)

※무죄로 판결시 500만원 지불해야한다면

유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공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유죄일 경우엔느 위 무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