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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심 공판단계에서의 변호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가족분들 논의후 의견 주시면, 변호사님께 의견 전달 드리겠습니다.
-착수금 : 700만원
-무죄로 판결 선고시 500만원(1심 판결 이후)
※무죄로 판결시 500만원 지불해야한다면
유죄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계약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성공보수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유죄일 경우엔느 위 무죄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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