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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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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가 실무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뉴스에 따라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형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기업 입장에서 가격 산정방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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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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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종료된다면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 파일 같은 무형 상품에도 수입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세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가격에 관세를 고려한 추가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 가치 외에도 다운로드 방식, 제공 기간, 사용권 범위에 따라 가격 산정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의 계약서나 청구서에 상세한 서비스 내용과 금액 구분을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은 MC 13에서도 연장되었으며, 여러 선진국들은 이를 연장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모라토리움의 지속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우리나라의 경우 콘텐츠 수출 등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역무역협정 등을 활용한 무관세 정책의 유지 등 차선책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모라토리엄이 깨지면 국경 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물품 취급이라 세관이 과세가격 신고 내놓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라이선스료를 합친 총 지급액이나 구독 기간별 실수령액이 신고 기준이 되고, 클라우드 서버 나라와 패키징 여부에 따라 HS코드까지 들쑥날쑥해 할인 코드나 지역별 차등가 정책이 관세포탈 시비로 엮일 소지가 생깁니다. 가격은 본제품 값, 유지보수료, 로열티를 따로 끊어 인보이스에 적어 두면 과세 범위가 뚜렷해져 거래처도 인상 폭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코드 개발이 여러 나라 얽혀 있으면 원산지 증빙까지 요구될 수 있으니 라벨, 개발비 배분표를 미리 챙기는 편이 통관 지연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제품이 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 생각보다 파장이 큽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지금까지는 무형 상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관행이 거의 고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갑자기 뭔가 안 보이던 영역에 가격을 붙이고 세금을 매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뀌게 될 건 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한 장, 혹은 내부정산서류 정도로 끝냈던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이젠 원가 계산이나 라이선스 사용 범위 같은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업계 흐름으로 보면,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각국 실무 적용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과세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준비 안 된 기업 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