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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잠수탄 상태이고 사기당한 집인데 다시 사무실로 사용이라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사기도 당하고 전기도 못쓰게하다니 너무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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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단전된 상황이라면 소유자가 납부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유자 동의하에 납부 절차가 진행되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관련하여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태에서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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