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도 5천만원 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위기가 온다고 해서

달라를 살려고 은행에 외화예금계좌를 많이 만들던데요

외화예금도 5천만원 까지 보장되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외화예금도 50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는다. 국내은행 및 은행의 해외지점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의 외화예금이 적용 대상이다.


      예금보호 적용시기는 11월 3일부터며, 예금보험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 공적자금 상환목적의 특별기여금(0.1%)에는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