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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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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을 차로박았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보상가능한가요?

얼마전 주차 후진중 캠핑카처럼생겨서 핫도그팔고하는 가게를 살짝박았는데 차량보험말고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진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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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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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자동차사고는 면책입니다

    배사책임보험으로 잰행 불가 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접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배책의 약관에 면책사항 조항을 보시면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건에 대해서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로 박은 사고에대해서는 보장하지않습니다.

    안타갑게도 차량보험으로만 보장이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운전중후진으로 상대방재물에대한손해파손시 자동차보험대물배상으로 접수하셔야만합니다

    일배책으로는 보상을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전 주차 후진중 캠핑카처럼생겨서 핫도그팔고하는 가게를 살짝박았는데 차량보험말고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진행가능한가요?

    :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원동기 관련 사고시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본인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를 하거나 보험료 할증이 부담이 되는 경우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 입니다.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부딛혔으면 일배책 가능합니다만, 남겨주신 내용 상으로 운전하시다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배책은 면책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겠지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은 차량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조형물을 차로박았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보상가능한가요?

    => 차를 운전중에 박으신 거라면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는 보장이 안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는 일배상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은 타인의 신체와 물건을 다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므로 조형물도 배상처리가 가능하시고 한도는 한사람당 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