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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율파파
서율파파23.01.18

건물앞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었는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상가에 방문하면서 그 건물앞에 차를 30분정도 주차를 하였는데 그사이에 노후된 건물이라 외벽에 있던 타일이 떨어져서 유리가 찍혔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건물에 대한 보험이 없을 경우 차량보험으로 가능한지?건물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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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에 속한 땅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건문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점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건물의 정식 주차장인지 아니면 불법주차인지 부터 따져봐야합니다.

    불법주차라면 법적으로 다시 따져봐야하고 정식 주차장이라면 건물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자동차 자차 처리는 할증이 되므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시고,

    정식 주차장인대 건물에 보험이 없을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가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주차한곳이 주차라인이 없다면 본인과실 책정을 할것입니다.

    건물주와 원만한 합의 해보세요.

    이도 저도 안되면 본인차량 자차보험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의 시설물이나 설치물이 날아와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는 통상적인 주차구역이 아닐경우에는 본인부담도 어느정도 있어야 할 것이구요. 건물주의 연락처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물어보거나 건물등기등본을 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외벽에 있던 타일이 떨어져서 유리가 찍혔다면 상가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청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단 이러한 사고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이 보험이 없다면 결국 자차보험으로 수리후 건물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는 건물주에게 해당 손해액을 받아 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주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실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며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없다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자차로 선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