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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뱀눈새290
공정한뱀눈새29023.11.08

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주차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3층 건물 옆 도로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건물의 외벽 타일이 낙하하여 제 차에 튀면서 기스가 났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도로가 주차구역이 아니라서 피해보상 청구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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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청구를 할수 있겠으나, 해당 구역이 주정차가능구역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배상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과실도 있지만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