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태블릿 분실, 절도로 신고 접수가능?

제가 태블릿을 볼링장에 두고 갔다가 나중에 다시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분실물 신고랑 삼성 파인드까지 다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볼링장 주인은 CCTV 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절도죄로 접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네 절도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