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입니다.
지금 집(주담대 이용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갈때 주담대를 새로 받을 시
주택 명의는 공동명의이지만 주담대는 저 혼자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배우자가 받았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치나요?
신용대출이 1억이 넘으면 추가주택 구입이 안된다고 과거에 안내를 받았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집으로 이사가실 때에 공동명의로 주담대를 받게 되시면
배우자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쳐서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부부합산 부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담대를 신청하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부채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집(주담대 이용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갈때 주담대를 새로 받을 시 주택 명의는 공동명의이지만 주담대는 글쓴이님 혼자 받을 예정이더라도 배우자가 기존에 받았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은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dsr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