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입니다.
지금 집(주담대 이용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갈때 주담대를 새로 받을 시
주택 명의는 공동명의이지만 주담대는 저 혼자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배우자가 받았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치나요?
신용대출이 1억이 넘으면 추가주택 구입이 안된다고 과거에 안내를 받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집으로 이사가실 때에 공동명의로 주담대를 받게 되시면
배우자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쳐서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의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부부합산 부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담대를 신청하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부채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집(주담대 이용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를 갈때 주담대를 새로 받을 시 주택 명의는 공동명의이지만 주담대는 글쓴이님 혼자 받을 예정이더라도 배우자가 기존에 받았던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은 본인의 소득과
본인의 dsr만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