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은 첫계약의 2년 뒤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욕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