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할 때만 성립되나요?
정당방위의 경우
타인이 자신에 대해 공격할 때 막는 순간일 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을 봤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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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어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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