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정수급자 포상금 수급자박탈되나요
[Web발신]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안녕하세요?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으로 연락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 드립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서 받으실 우편 주소를 문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9일 10시까지 부탁드리며, 기한 내 연락을 주시지 않은 경우 다음 차수(내년 예정)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442022091 전화드렸더니 준다고하네요
사기인줄 알았는데 그럼걸 린분은 수급자박탈되는건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 되었다면 가장 먼저 받는 금액 전액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미 사용했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반환 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자격이 일정기간 동안 박탈 됩니다.
그 수급의 대한 부분이 박탈이 되어집니다.
우선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만약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께 온 연락이 맞을 겁니다
신고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인증되었다면
부정수급을 받으시던 분은 수급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