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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요안
고요안

8월부터 계좌거래 감시에 한다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친구한태 빌려준 돈이 있어서 매달 30에서 50사이로 돈을 받는데요 매번 몇십만원씩 들어오는건 아니고 몇만원씩 갚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몇십씩 갚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지인끼리는 해당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고 세법상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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