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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확신있는오이냉국

어쩌면확신있는오이냉국

친구가 현금으로 300정도를 줄테니 자기 계좌에 송금 해달라는데요

친한친구고 300현금으로 줄테니까 송금해달라는데 이거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증여세 내야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자주 아니고 이번 한번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돈 거래를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굉장히 미심쩍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찜찜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 하나만으로 증여나 세무조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자금 출처에 따라 본인 통장에 대한 대여나 어떠한 범죄 피해금인 경우 그 방조나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