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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코뿔소62
성숙한코뿔소6224.02.06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된 돈 인출?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누가 제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할 테니 20만원은 제가 갖고 28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계좌확인해보니 300만원이 조영란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있는데 인출해서 현금으로 친구에게 전달을 하자니 뭔가 찜찜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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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하시면 안됩니다.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면 사기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조영란과의 관계, 300만원이 입금된 이유, 20만원의 명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금일 경우 해당 범행의 방조 혐의로 입건되실 수 있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