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입금은 친구 지인에게 했습니다.
친구가 15만원 정도 빌려달라해서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해달라고해서 해줬는데 며칠째 값는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말로만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친구가 15만원 정도 빌려달라해서 입금을 친구 지인에게 해달라고해서 해줬는데 며칠째 값는다고만 하고 연락도 잘 안되고 말로만 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고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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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사기로 볼 만한 기망이나 기타 편취의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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